검사의 비리가 적발되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이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검사징계법을 개정하고 대검찰청 감찰위원으로 위촉된 민간인들에게 감찰 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대검찰청은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 수사가 마무리되는 이번달 말 이 같은 내
용을 골자로 하는 법조비리 근절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그동안 대검 감찰부의 감찰 보고를 받은 후 징계 여부를 심의해 검찰총장에게 자문해 온 대검 감찰위
검찰은 또 비리 연루 의혹이 짙은 검사에 대한 내사와 수사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해당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사표 수리 후에는 징계 내용을 변호사협회에 통보해 불이익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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