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을 준비하고 있다면 자금마련부터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강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판교 아파트 값은 모두 3억원을 넘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간분양 32평형의 경우 총분양가의 약 20%인 계약금 7~8천만원은 대출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32평형의 중도금의 경우 판교 신도시는 투기지역이기 때문에 분양가의 40%까지만 대출이 가능 합니다.
평당 분양가가 천 200만원으로 결정된다면 33평형의 총 분양가는 3억 9천 600만원이고, 이 가운데 40%인 1억 5천 840만원만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 2억 3천 760만원은 자기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중도금대출은 건설사들이 마련해주는 집단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대출기간은 3년이내 일시상환 방식으로 만기때에는 장기대출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자기자금이 60~70%가 안되는 경우에는 금리가 다소 높더라도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60%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중대형 평형 자금마련은 총부채상환비율을 따지는 담보대출 규제를 받기때문에 철저한 준비없이는 당첨이 취소될 수 도 있습니다.
중대형평형 중 최소 평형인 38평형의 경우 채권할인율을 감안한 채권매입 실부담액과 계약금을 합친 초기 계약금은 2억원에 달합니다.
중대형평형은 총분양가가 6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이므로 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도 이용할 수 없고 건설사의 집단대출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6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모두 적용받아 소득의 40% 이내로 연간상환액이 제한된다는 것도 알아둬야 합니다.
자금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당첨이 된 후 계약을 포기하면 향후 5년간 재당첨이 금지되는 낭패를 볼 수 도 있습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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