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키우기 위해 직장을 쉬는 육아휴직 근로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올들어 6월까지 육아 휴직자는 6천 223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5천 218명에 비해 19.3%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육아
육아 휴직은 만 1세 미만 영아를 가진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직장을 쉬는 것으로 최장 1년까지 쓸 수 있으며 육아 휴직 기간 동안은 매달 40만원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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