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금융노동조합은 서울증권 강찬수회장을 허위사실 유포와 5%룰 위반 등 증권거래법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금융노조는 "강회장이 지난 5월 주총 이전부터 보유지분 인수자를 물색했는데고 독자 경영 의지를 밝힌점과 지난해 12월에 부여받은 스톡옵션 900만주에 대해 올해 5월 스톡옵션을 받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했습니다.
금융노조는 또 "지난해 12월에 조건부로 부여받은 스톡옵션
금융노조는 이어 "강회장의 한국증권금융 불법대출 사실을 적발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금융감독원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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