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판교신도시 중대형 주택의 채권매입액의 단위가 만원 단위로 정해졌습니다.
또 청약자는 당첨자 발표일인 10월 12일과
고 발표일이 다르더라도 다른 아파트에 당첨돼 이 아파트의 계약만료일이 앞선다면
판교 당첨은 무효화됩니다.
주택공사는 '성남 판교 휴먼시아 분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중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을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판교신도시 중대형 주택의 채권매입액의 단위가 만원 단위로 정해졌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