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항소2부는 자신이 근무하는 사학의 비리를 폭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동일여고 음모·박모 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조모 교사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교앞에서 신고없이 시위를 벌인것은 인정되지만 조씨가 주도한 만
조씨 등은 2003년 1인 시위 등을 통해 재단비리를 폭로해 1심에서 벌금 각 100만원이 선고됐으며 지난 6월말 학교로 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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