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월상품을 신상품처럼 속여 판 유명 학생복 업체 대리점들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비클럽, 엘리트, 스마트 등 유명 브랜드 학생복 업체의 서울 서초 강남 강동 성동구, 인천 서구 등지의 5개 대리점은 지난 2월 신학기를 맞아 각각 3벌에서 8벌씩 작년 제품을 신상품 사이에 섞어서 같은 가격을 받고 팔아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월상품은
이와 함께 스마트 학생복을 판매하는 SK네트웍스는 객관적 근거 없이 자사 제품을 입으면 비만억제와 성장촉진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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