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고자를 만나지도 않고 돌아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 경찰관은 신고자에게 "직무유기로 신고하라"는 황당한 말까지 했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쿵! 쿵! 딱~~ 딱~~"
김포에서 70대 노부모와 함께 사는 A 씨.
층간 소음을 참다못한 A 씨는 지난 1월 8일 새벽 2시 55분쯤 112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관이 출동했지만, 몸싸움이 날만큼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 인터뷰 : 이웃 주민
- "경찰관 2명이 왔는데, (위층 젊은 사람이 아래층) 어르신하고 몸싸움하니깐 경찰관이 말렸어요. 말리니깐 (젊은 사람이) '경찰관이 이런 데 와도 되느냐, 이런 일까지 간섭을 하느냐'라고 그러더라고요."
소음 피해로 천장 나무 몰딩이 갈라졌고 A 씨는 그동안 네 차례나 112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돌아가고 오히려 소음이 커지자 4시 20분쯤 A 씨는 다시 인근 파출소에 전화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전화로 "이런 일에 끼기 싫다. 올라가지 않을 테니 직무유기로 신고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A 씨
- "떼 부리는 어린이도 아니고 '못 올라오겠다'고 버티면서 '직무유기로 신고하라'고 한 행위에 굉장한 분노를 느낍니다."
A 씨는 해당 경찰관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50여 일 뒤 '경고' 조치를 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경찰관은 "층간 소음은 경찰 개입에 한계가 있어 경비실을 통해 조치를 취했다"면서 "신고자에게 말실수한 부분은 반성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