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부산·경남 지역 10개 아파트 신규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부산 정관신도시와 경남 김해 율하지구, 울산 신정지구 등 4개 지구 내 10개 신규 아파
사무소 측은 이번 조사가 미분양 아파트 급증 등에 따른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최근 신규 분양 아파트 단지의 과장 광고 시비가 잇따른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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