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화가 쉬운 경품용 상품권을 운전자 혼자 일반 승용차로 운반한다는 점을 노린 상품권 전문 절도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인오락실 등에서 사용되는 경품용 상품권 운반차량 등을 대상으로 절도 행각을
감호소에서 출소한 이씨 등은 훔친 상품권을 감호소에서 알게된 최씨 등 장물업자 3명에게 넘기고 액면가 9억5천만원어치의 상품권을 40%의 수수료를 내고 현금으로 교환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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