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미수거래는 억제하고 신용거래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증권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미수금이 발
또 신용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매수를 할 때 고객의 결제예정 대금이 신용거래보증금으로 사용되도록 허용해 신용거래의 연속 재매매를 허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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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미수거래는 억제하고 신용거래는 늘어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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