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저소득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 강화 방안으로 '준공공임대주택'이라는 새로운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저소득 무주택 가구의 주거복지 확대 방안의 하나로 준공공임대주택
정부는 민간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나 연립·원룸주택 등을 5가구 이상 매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의 매입 임대주택에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공공성을 부여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