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운상가 일대 도심 재정비 촉진지구 예정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서울시는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세운상가 일대 38만2천㎡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은 종로구 종로3, 4가, 장사동, 예지동 일대 8만2천㎡와 중구 을지로3,
이에 따라 2011년 9월까지 이들 지역에서 20㎡ 이상 규모의 땅을 거래할 때는 실수요자 여부, 실제 거주 여부, 자금 조달 계획서 등을 확인받아야 하며 당초 목적대로 쓰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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