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5.31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정당 지지도 등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를 기사로 공표한 혐의로 오마이뉴스 이모 부국장과 김모 기자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선거를
선거법은 선거일 6일 전부터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 지지도와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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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5.31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정당 지지도 등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를 기사로 공표한 혐의로 오마이뉴스 이모 부국장과 김모 기자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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