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은 부산진구 안영일 전 구청장으로부터 해외출장비와 명절 떡값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김병호, 이성권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추측이나 가능성 등
재판부는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진구 의회 박수용 의장에 대해서는 안 전 구청장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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