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이 대규모 자연재난 발생시,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 농가시설물의 신속한 피해수습과 복구를 위한 대책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위해 소방방재청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간에 협약체결을
협약의 주요내용은 지자체와 협회간 재난정보 공유, 전문인력, 장비 제공 등 응급복구 지원체계 상시유지와 재난현장에 투입하는 인력과 장비 수송차량의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등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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