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공방이 계속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사상 처음으로 소장 공석 사태를 맞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학법 헌법소원 등 중요 사건의 심리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소장 공석 사태를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소장이 없는 재판부는 지난 1998년 헌법재판소가 출범한 이후 처음입니다.
헌재는 일단 재판 진행에 차질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규칙에 따라 최선임자인 주선회 재판관이 헌재 소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재판관 7인 이상이 출석하면 위헌법률과 탄핵, 정당해산, 권한쟁의,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대통령과 대법원이 내정한 김희옥,김종대, 민형기 후보자는 임명절차만 남겨두고 있고, 국회 추천 몫의 이동흡, 목영준 후보자도 무난히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재판관을 더하면 8명으로 재판부 구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사건 심리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현재 쟁점은 사학법 헌법소원과 한미 FTA 협정체결에 대한 권한쟁의 청구 등.
파행적 재판부로는 쉽게 갈등을 봉합하기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인터뷰 : 이석연 변호사
-"헌법재판소장이 갖는 헌법적 상징성, 그리고 헌법사건에 대한 국민적 정당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국무총리와 더불어 국가 4부 요인에 꼽힙니다.
그런 만큼 소장 공백사태의 파장은 만만찮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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