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기부금품 모금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기부금품 모집에 따른 소요경비도 모금액의 2%에서 최대 15%까지 인정됩니다.
행정자치부는
개정안에 따르면 기부금품의 모집과 관리 등에 들어가는 소요경비 즉 운영비를 기존의 2%에서 최대 15%까지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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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기부금품 모금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기부금품 모집에 따른 소요경비도 모금액의 2%에서 최대 15%까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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