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파트 단지마다 매매가격의 80~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대부분 불법 대출에 과장 광고라고 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천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마포의 한 아파트.
유명 보험사의 로고가 들어가있는 대출모집 전단지에는 33평의 경우 4억4천만원까지 대출해준다고 돼 있습니다.
근처 중개업소에서 확인했더니 실거래가는 5억원 안팎.
투기지역에선 담보 인정 비율은 40%
즉 이 아파트는 2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지만 이 대출 모집인은 무려 2억2천만원이나 초과해 대출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이모씨 / 대출모집인
- "(대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80% 이상이요. 아파트가 1억이면 한 8천만원 받을 수 있다."
인터뷰 : 부동산 중개업자
- "제 2금융권에 되는 곳이 있긴 하지지만 4억4천까지는 많은데..."
하지만 이런 대출은 대부업체 등 제 3금융권을 끼고 대출을 알선하는 것이어서, 금리는 연 10%를 훌쩍 넘습니다.
심지어 법인의 경우 100% 까지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이를 부추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터뷰 : 오모씨 / 대출모집인
- "사업자 법인으로 하시려면 제가 견적을 내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이러자 금융감독당국은 불법 대출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대출 중개인 등록제를 추진하는 등 때늦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성화 / 금감원 은행감독국장
-"조사 결과에 따라 대출모집인에 대한 민·형사 고소, 대출모집인 계약해지, 과장광고 내용 시정 등 즉시 조치하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의 명의를 도용했거나, 대부업자 등과 연계해 높은 금리의 대출을 광고하거나 중개한 행위,
천상철 / 기자
-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이 이런 불법 광고 전단지에 현혹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는 한편, 이런 광고문구를 보면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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