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면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간지 2년째가 되는데요.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은 확산됐지만 음성화된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면서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사회부 정규해 기자와 함께 얘기나눠 보겠습니다.
(앵커1)
성매매 특별법 시행 2년째를 맞으면서 집창촌이라고 불리는 성매매 집결 업소는 큰 폭으로 줄어들었죠?
(기자1)
예, 그렇습니다.
현재 청량리나 미아리 용산 등 서울 시내의 집창촌 대부분이 영업을 하고있는 상태지만 그 규모는 큰 폭으로 줄어든 상태인입니다.
현장에 나가본 결과 과거 성황을 이루며 영업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호객행위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대부분의 업소들이 커텐 등으로 외부를 가린 채 간간히 주위를 도는 손님들을 기다리는 정도로 크게 위축된 모습입니다.
(앵커2)
체감 못지않게 실제 통계상으로도 집창촌 등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죠?
(기자2)
그렇습니다.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04년 9월 성매매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갈 당시 전국의 성매매 집결지 업소는 천 6백여곳, 종업원 수는 2천 6백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 현재 업소는 천 백여곳, 종업원 수는 2천 6백여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업소 수에 있어서는 3분의1 이상, 종업원 수는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입니다.
또한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지면서 성매매 사범도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요.
법 시행 직전 1년간 1만 4천여명이었던 성매매 사범 수는 시행 후 1년 만에 1만6천여명으로 늘었고 그 뒤 11개월 동안에는 2년 전에 비해 배에 가까운 2만 4천여명으로 급증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 홍태옥 /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집결지와 성매매 여성은 현격하게 많이 줄었습니다. 국민들의 인식도 성매매는 불법이고 처벌받는다는 것이 확산돼 많이 위축됐다고 봅니다. 또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경우 선불금을 미끼로 강금돼 있다든지 폭력에 시달린다든지 하는 것들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인터뷰 : 안마방 관할 지역 지구대장
-"(구속돼도) 돈 몇천만원만 있으면 변호사 사가지고 다 나와버리는 거야. 들어가 있을 때도 바지사장 내세워 계속 운영하고...이게 악순환이야.
(앵커3)
어느정도의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절반의 성공이라는 비판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기자3)
예, 외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이 음성적인 성매매를 뿌리 뽑지는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올해 7월 말까지 50일간 집중단속에서 벌인 결과 신.변종 성매매 방식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적발된 1만 4천 7백여명 가운데 68.2%가 스포츠마사지, 휴게텔 등 신ㆍ변종 성매매 업소에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은밀한 성매매의 또 다른 창구로 불리는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도 22.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함께 퇴폐적인 성매매 방식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손이나 구강을 사용하는 방식을 넘어 여성이 두세명씩 등장하는 등 각종 퇴폐적 방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투썸, 쓰리썸, 페티쉬 클럽, 이메쿠라 클럽이라는 각종 신조어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실정인데요.
성매매 특별법이 성매매를 한 남성까지 처벌하도록 돼 있어 손님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좀 더 강력한 유인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4)
단속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데 변종업소들은 점점 기승을 부린다. 무슨 문제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기자4)
가장 큰 문제는 이른바 유사 성행위 같은 변종 성매매의 경우 단속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벌할 법적 근거마저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선 경찰에서는 단속을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터뷰 : 서울시경 여성기동수사대 경관-"업소 주위에서 망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CCTV를 설치해서 단속에 미리 대비하는 것은 물론 밀실로 통하는 문에다가 리모콘으로만 열리는 자동문을 만들어 놓는 등 현장단속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애매한 법 조항 때문에 법원의 유무죄 판결이 엇갈리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초 서울 북부지법에서 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알선하다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지난해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성남지방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는데요.
도덕적 비난 가능성은 있어도, 유사성행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사성행위 업소 주인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서울서부지법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앵커5)
이같은 비판들이 제기되면서 최근 여성부에서 대책을 내놓았죠?
(기자5)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 동안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변종 성매매업소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 것인데요.
우선 휴게텔과 마사지업소 등 변칙적인 성매매업소에 대한 영업 정지나 영업장 폐쇄조치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성매매 알선업자와 알선업소 건물주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됩니다.
아예 성매매 업소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제재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해외 성매매에 대해서도 별도의 전담팀을 운영해 수사력을 높이고 성 구매자의 여권 발급도 제한하는 등 처벌 수위를 한층 높일 예정입니다.
(앵커6)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만큼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실효성있는 성과를 얻기 위한 각종 보완책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전문가 연결해서 잠시 얘기나눠보겠습니다.
강지원 변호사님...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강 변호사)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단속 의지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요.
효율적인 단속과 근절을 위해서는 사법적 처벌도 중요하지만 영업 자체가 어렵도록 만드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져야 합니다.
또 일선 공무원들이나 경찰 등이 단속에 있어 유착 관계 등에 빠지지 않도록 표준화된 업무처리 지침 등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7)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작업도 반드시 이뤄져야 하겠죠?
밤문화, 남성 위주 문화 바꿔나가야 한다. 장기적 차원에서 의식 개선을 위한 작업 정부가 해 나가야 한다.
(앵커8)
정기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기자8)
단속과 처벌 못지않게 탈성매매 여성들이 또 다시 유흥가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들도 필요한데요.
전문가들은 보다 실질적인 자활대책과 방안들이 마련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탈성매매여성 지원단체 윙 원장 / 최정은
-"피해 여성들에게는 다양한 자활의 종류들, 본인이 취사선택 할 수 있는 자활의 서비스가 더 많이 개발돼 자신들에게 맞는 것을 고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와함꼐 성매매는 범죄라는
구체적인 처벌 기준과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관된 처벌 의지를 강조함으로써 사법부가 사회적 의식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정규해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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