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각시설에만 적용 중인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제 기준을 철강과 시멘트, 시멘트 소성로 등 11개 산업 부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
과학원은 또 배출허용치가 일본이나 영국 등 주요국가보다 높아 다이옥신 등에 대한 배출허용 기준치에 대한 보완작업을 거쳐 규제기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부가 소각시설에만 적용 중인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제 기준을 철강과 시멘트, 시멘트 소성로 등 11개 산업 부문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