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에 자본잠식과 관련 강화된 퇴출제도가 오는 12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증권선물거래소가 확정한 코스닥시장 퇴출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상장사의 자기자본 규모가 10억원 미만인 상태로 2반기 연속될 경우 퇴출시키는 요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자본잠식 여부에 상관 없이 자기자본의 절대 규모만으로도 퇴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종전처럼 감자를 통해 퇴출을 회피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또 기존에 사업연도 단위로 적용하던 자본잠식 퇴출요건 운영 주기도 반기 단위로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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