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 준주거지역에는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건축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대형 유통점이 들어서지 못하게 됩니다.
광명시는 시의회가 재래시장 보호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아 발의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조례안을 확정해 경기도의 심의를 거쳐
이에따라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판매시설 가운데 마트와 백화점, 쇼핑센터가 제외되고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가 넘지 않더라도 이들 시설로 용도가 지정된 건축물은
신축이 허용되지 않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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