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 인하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금융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와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근로와 사업, 그리고 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종합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재정경제부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 인하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