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의 금융사고가 잦아지자 금융감독당국이 대주주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임동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110 개 저축은행의 불법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주주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금융감독당국의 적격성 심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 김중회/ 금감원 부원장
-"저축은행을 인수한 대주주가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의결권을 제한하고 주식처분 명령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다 저축은행의 경영에 직접 간섭하는 실질적인 대주주도 자격을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더구나 이름을 빌려 저축은행 지분을 사들이는 편법을 막기위해 이달부터 저축은행의 주식 매수 내역을 즉시 국세청에 통보합니다.
특히 고질적인 문제인 '출자자 대출'과
이와함께 저축은행중앙회를 통해 현재 통합전산망에 가입하지 않은 45개 저축은행의 가입을 적극 유도해 상시감시체계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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