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등 전국 지방법원들에 대한 법사위의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법조계의 고질병인 전관예우에 대해 집중적인 추궁을 벌이는 한편, 이건희 회장의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한판 설전을 벌였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규해 기자...
질문)
법조계 불신의 가장 큰 원인중에 하나인 전관예우가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답변)
예, 그렇습니다.
부장판사급 이상 '전관' 변호사들이 구속 피의자들의 구속적부심 사건을 맡을 경우 석방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지난 2002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수도권 12개 법원의 구속적부심 849건을 분석한 결과 최근 퇴임한 부장판사급 이상 '전관 변호사'가 구속 사건을 맡았을 경우 석방률이 56.8%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수도권 법원의 평균 석방률 46.5%로 전관 변호사의 경우가 10.3% 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똑같은 부장판사급 이상 출신 변호사라 해도 퇴직한 법원에서 구속 사건을 수임한 경우 석방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럴 경우 구속피의자 석방률이 56.8%에 달했습니다.
열린 우리당 임종인 의원도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전관예우’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의원은 퇴임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심리불속행 기각률은 6.6%에 그친 반면 일반 변호사들의 심리불속행 기각율 4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에버랜드 전환사채의 편법 증여 의혹과 관현해 이건희 회장의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의원들간의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과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상무 등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 채택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반면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은 이건
민주당 조순형 의원도 수사가 종결되거나 법원이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을 채택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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