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에 따른 개발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건설교통부가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한 지역은 모두 16곳.
그동안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해 온 뉴타운지구 중 은평뉴타운 등 13곳과 균형발전촉진지구 8곳 중 강동구 천호·성내동 등 3곳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앞으로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법에 따라 개발이 진행됩니다.
이 경우 용적률 완화 등 건축규제가 완화돼 타워팰리스와 같은 초고층 건물이 들어서게 되며, 복잡한 도로망도 정비됩니다.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국민주택기금이 융자되고, 문화·복지시설이 들어서는 복합시설사업에 민자유치도 가능하게 됩니다.
또 전체세대 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 건설 비율을 주택재개발사업은 현재 8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90%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투기방지 규정도 적용돼 해당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자동 지정돼 6평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하고, 분양권은 지정·고시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번에 재정비촉진지구로 인정된 곳은 앞으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경우 빠르면 앞으로 1년 정도면 나머지 절차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여, 2008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정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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