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에 내년 1월1일부터 기업형 회계방식인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전면 도입됩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지방재정을 수익과 비용으로, 재정상태를 자산과 부채 등으로 나눠 그 변동내용을 일반기업처럼 채권채무가 확정된 시점
지자체에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되면 지자체의 자산과 부채의 변동 내용까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복식부기에는 지자체의 기간별 성과와 재정운용 성과도 확인이 가능해 주민들이 재정운영 성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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