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수임 건수와 수임액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보고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에 변협이 찬성 입장을 밝혀 앞으로 변호사 활동의 투명성이 한결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연간 수임사건수와 수임액을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고 수임장부 작성시 사건 내용과 수임액 등을 자세히 기재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해 최근 국회 법사위에 찬성
현행법은 변호인 선임서를 법원 등에 제출할 때 사전에 지방변호사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선임서에는 의뢰인 인적사항 등 간단한 수임내역만 기재돼 지방회가 변호사 과세자료를 세무서에 낼 때 투명성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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