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단원구 화정동 등 7개 마을 49만㎡를 그린벨트에서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안산시 관내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은 지난해 10월 해제된 37만여㎡를 포함해
시는 이 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하고 도시 기반시설 확충 계획 등을 담은 지구단위계획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폐율 60%, 용적률 120% 범위에서 주택과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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