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위기에 직면한 상장기업들이 소액공모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행 20억원인 소액 공모증자 기준금액이 하향조정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소액공모제도란 기업이 20억원 미만의 자금을 공모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금융감독원은 최근 퇴출위기에 처한 상장기업들이 소액 공모증자를 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증자 직후 상장폐지되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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