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당국이 이행되지 않은 손실보전약정 등을 근거로 비상장회사인 삼성생명 주식 가치를 1주당 70만원으로 산정해 세금을 매긴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국민은행이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삼성생명 주식의 객관적 시가만을 자산수익으로 계상해야 한다며 미이행된 손실보전약정을 근거로 삼성생명 주식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