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노약자와 장애인 등 자립 능력이 떨어지는 출소자들에게 최장 2년까지 숙식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
현행 보호관찰법은 자립 기반이 미약한 출소자에게 6개월 간 숙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 1차례 연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에 대한 숙식보호 기간을 연장해 자립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게 개정안의 입법취지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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