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회식자리에서 직장 상사나 동료가 여직원을 성희롱한 사건 2건과 관련해 피진정인에게 각각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가 지난해 6월23일 당시 여성부로부터 성희롱 피해구제 업무를 이관받은 뒤 손해배상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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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는 회식자리에서 직장 상사나 동료가 여직원을 성희롱한 사건 2건과 관련해 피진정인에게 각각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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