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와 성북구, 관악구,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남양주시 등 5곳이 추가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제45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뉴타운 등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거나 올해 들어 수차례 투기지역 후보지에 선정된 5개 지역을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공고 예정일인 오는 27일부터 주택을 매매할 경우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투기지역 5곳이 추가됨에 따라 전국 250개 행정구역에서 주택투기지역은 78개, 토지투기지역은 95개 지역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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