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과 원금보장형 주가지수연계증권(ELS)을 예금자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실적 배당과 원금 보장이 결합된 복합 금융상품의 원리금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변액보험과 원금보장형 ELS, 퇴직연금은 금융기관 파산때 예금보험금 지급 대상이 안되는데 원리금에 한해 일부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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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과 원금보장형 주가지수연계증권(ELS)을 예금자보호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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