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빙판길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의 책임을 도로관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도로에 빙판이 있을 경우 운전자 스스로 알맞은 방식과 태도로 운전해 사고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겨울철 빙판길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의 책임을 도로관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