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일부 공사의 하자보수기간이 1년씩 연장되고, 이들 주택의 관리현황은 인터넷 등으로 입주민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공동주택관련 여러 규칙을, 최인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자 보수를 놓고 아파트 입주민과 건설업체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모습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입주민과 건설업체간 '하자분쟁'을 줄이기 위해 보수담보기간 연장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공동주택의 17개 공사 하자보수담보 기간을 1년씩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치면 이같은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실제 적용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지붕·철근콘크리트공사 등은 3년에서 4년으로, 온돌·소화설비공사 등은 2년에서 3년으로 각각 하자보수기간이 늘어납니다.
또 하자보수 규정이 없었던 유리·단열·옥내 가구·정보통신설비공사 등 20개 세부공사는 이번에 새로 하자보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는 공동주택관리자는 관리비 사용내역 등의 관리현황을 인터넷을 통해 공지해야 합니다.
또 이미 알려진대로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요건은 종전 20년에서 15년으로 완화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건교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어진 지 15년이 경과
입법예고안에서는 또 저출산 해소를 위해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20인 이상 영유아 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mbn뉴스 최인제 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