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와 택시 등의 운행 가능 기간이 지금보다 1년에서 1년 6개월 가량 더 늘어나 대중교통 사업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시.도지사가 버스와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기본
이에따라 버스는 11년, 개인택시는 9년, 일반택시는 6년까지 운행할 수 있어 택시와 버스 업계의 경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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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와 택시 등의 운행 가능 기간이 지금보다 1년에서 1년 6개월 가량 더 늘어나 대중교통 사업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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