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발생한 상주시민운동장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근수 전 상주시장에 대해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대규모 관중이 하나의 출입문으로 동시에 입장해 발생하는 혼란을 방지해야 할 구체적인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주시청 전 국ㆍ과장과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해 10월 MBC의 가요프로 녹화 도중 관중이 한꺼번에 한곳으로 몰려 입장하면서 11명이 숨지고 145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했고, 김 전 시장 등 10여 명은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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