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의 강압수사로 간첩으로 몰렸던 함주명 씨와 그 가족들에 대해 국가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근안 등 대공수사관들의 불법체포와 감금, 고문 등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국가와 이근안 씨는 연대해서 1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함 씨 등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봐야하며, 피해를 당한 원고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6.25전쟁 당시 의용군에 끌려갔다 지난 1954년 귀순한 함씨는 1983년 '위장귀순' 혐의로 체
한편 1999년 10월 28일 검찰에 자수한 뒤 기소돼 1,2,3심에서 모두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으며 형기가 만료돼 오는 7일 석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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