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이너스티 인터내셔널과 에스티씨 인터내셔널 등 2개 다단계판매업체에 5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판
작년 영업실적 기준으로 35.04%를 지급한 다이너스티인터내셔널은 9천500만원, 66.2%를 지급한 에스티씨인터내셔널은 4억6천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이너스티 인터내셔널과 에스티씨 인터내셔널 등 2개 다단계판매업체에 5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