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군복무 중이라도 자신이 소속된 대학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관련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군복무 중인 장병이 사이버 강좌 등을 통해 자신의 대학 학점을 취득하거나, 평가인정을 받은 군제공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학점으로 등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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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군복무 중이라도 자신이 소속된 대학의 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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