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정치권에 사면을 청탁해주는 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엄삼탁 전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면·복권은 공무원인 대통령의 직무에 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사
엄 전 회장은 2002년 8월 김모씨로부터 사면을 받아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모두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