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전 청와대 행정관 이 모씨에 대해 항소심이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고위 공직자로서 여자문제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말다툼 도중 아내를 살해해 유족에게 큰 고통과 배신감을 안겨줬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깊이 참회하고 있으며, 아내와 대학동창인 피고가 이 사건
이씨는 올 3월17일 새벽 동대문구 전농동 모교회 앞 자신의 카렌스 승용차 안에서 부부 싸움을 하다 아내 이 모씨를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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