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이전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청사나 사무실, 부지를 팔아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하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의
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기관의 종전 부동산에 대한 이전시기는 이전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이 기간 안에 팔리지 않거나 이전 공공기관이 원할 경우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이들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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