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은 용모가 비슷한 명문대생을 소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신 보게 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28살 오모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문대생을 소개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이 거짓말로 거액을 뜯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전과가
지난해 4월쯤 유명 포털사이트에 '해결도우미' 카페를 개설한 오씨는 수험생 박
모 씨가 수능 대리시험을 의뢰하자 서울대 나 포항공대 등의 학생을 소개해 주겠다고 속여 4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