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단독주택 용지에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아파트 사업승인을 내줘 경기도가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포시는 지난 2001년 3월부터 최근까지 '토지구획정리법'상 단독주택 용지로 지정된 군포시 당정.당동2지구내 2만2천700평에 아파트 52개동을 승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포시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
경기도는 단독주택 용지에 아파트 건설승인을 부당행정 사례로 보고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수사의뢰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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