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여성의 난자 기증 회수가 평생 3회로 제한된다고 합니다.
또, 난자와 정자 등 생식세포 이용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 기관도 설립된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성철 기자?
[질문1] 보건복지부에서 생식세포 이용과 관련된 법률을 마련해서 발표했죠. 가장 핵심 내용은 난자와 정자의 채취 회수 제한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연구 목적으로 생식세포를 채취할 때, 1인당 난자는 3회, 정자는 10회로 제한되게 됩니다.
불임부부를 위해 난자나 정자를 제공할 때도 역시 같은 횟수로 제한됩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황우석 전 교수 사태 이후 일년만에 생식세포와 관련해 기준을 만든 것인데요.
난자와 정자 채취 회수 제한 뿐 아니라 생식세포 관리 시스템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우선 연구 목적으로 난자나 정자를 채취할 때는 기증자로부터 반드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 난자나 정자를 기증하는 사람에게 실비 기준을 마련해서 이 범위 내에서 금전적 보상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배아수정관리기관도 설립되는데요.
이 기관은 난자와 정자
이번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은 내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보고되고 심의를 거쳐서 복지부 법률안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mbn뉴스 김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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