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에서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승인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선진기지가 보도합니다.
서울증권 매각 작업이 넉달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과 8월초 유진기업과 한주흥산은 서울증권 인수를 위해 5% 이상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금융감독위원회에 지배주주 변경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위원회는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넉달이 지나도록 승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증권거래법 시행령을 보면 금감위는 승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승인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제출 자료들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 금감원 관계자(보완 서류 제출이 어제 끝났다. 아직 위(금융감독위원회)에서 결제가 안났기 때문에 뭐라고 할말이 없다.)
지배주주 승인심사는 개별 심사원칙으로 문제있는 신청인에 대한 심사를 이유로 다른 신청인에 대한 승인 여부를 미루는 것은 규정 위반입니다.
현재 유진기업은 시세 조정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주흥산에 대한 승인 여부가 늦어질 경우, 이와 관련된 세간의 의혹이 증폭돼 시장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게 업계의 우려섞인 지적입니다.
MBN뉴스 김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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